결재문서

다단계판매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4248 결재일자 2021. 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이택선 문주택 02/26 박주선 협조 다단계판매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계획 2021. 2 다단계판매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계획 서울시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중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계획임. 1 처분개요 ? 대상 사업자 : 다단계판매업체 4개소 연번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1 2 3 4 2 처분사유 ? 과태료 처분건수 및 금액 3 처분내용 ? 처분경위 업 체 명 변경일 신고일 부과사유 (관련법률 붙임 참조) 위반근거 (부과 예정금액) 뉴미래소 4 향후 추진계획 ?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 ’21. 3. 2. ? 자진납부(감경 20%) 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종료 ? 의견제출 시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하여 고지서 발급 후 부과 예정 붙임 : 관련법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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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4248 생산일자 2021-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택선 (2133-5367) 관리번호 D0000042010166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다단계및후원방문판매업등록등제신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