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단계판매업체 시정권고 부과 처분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8193 결재일자 2022. 7.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이택선 조진숙 07/20 이병욱 협조 다단계판매업체 시정권고 부과 처분계획 다단계판매업 시정권고 조치 계획 2022. 7. 공정경제담당관 다단계판매업자 시정권고 조치 계획 서울시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 현장점검 시 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시정권고 처분을 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및 제48조 ㅇ 2022년 상반기 특수판매업 지도·감독계획(공정경제담당관-23026, 22.5.4) □ 처분대상 업체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 처분사유 ㅇ ㅇ 제4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① 행정청은 사업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기 전에 그 사업자가 해당 행위의 중지,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이행, 그 밖에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 방안을 정하여 그 사업자에게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가 그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권고의 수락 여부를 시정권고를 한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이를 수락한 때에는 제49조에 따른 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본다. □ 처분내용 연번 상호 법 위반 내용 1 위반 내용 관계 법령 처분 내용 시정권고 2 위반 내용 관계 법령 처분 내용 시정권고 □ 향후계획 ㅇ 시정권고 : ‘22.7월 - 사업자가 시정권고 미수락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 요청.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다단계판매업체 시정권고 부과 처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8193 생산일자 2022-07-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택선 (2133-5367) 관리번호 D0000045843589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다단계및후원방문판매업등록등제신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