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생활폐기물(폐소화기) 처리 관련 협조 요청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강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생활폐기물(폐소화기) 처리 관련 협조 요청 1. 평소 강서구민을 위한 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 청에 대하여 깊은 감사 드립니다. 2. 소방청 소방산업과-1874(2018.6.5.)호, 市 예방과-14594(2018.6.11.)「폐소화기 처리 안내 및 관련 조례개정 요청 안내』와 관련하여 3. 폐소화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의2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시군구에서는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으나, 강서구에는 소화기가 폐기물 종류에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4. 따라서, 폐소화기 처리 관련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을 관할구청으로 요청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검토, 개정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향후 귀청 생활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서소방서에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폐소화기 처리업체(인터넷 검색 활용)를 통하여 폐기토록 안내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폐소화기 처리방법 안내 1부. 끝. 강서소방서장 수신자 강서구청장(청소자원과장),강서구청장(환경과장) 담당자 박광철 예방팀장 박남중 예방과장 전결 06/15 代박남중 협조자 시행 예방과-11851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강서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4119 /전송 02-3661-1173 / kc1224sh@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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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폐소화기) 처리 관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851 생산일자 2018-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광철 (02-3663-4119) 관리번호 D00000338148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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