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후분말소화기 처리방법 홍보 협조 알림(이첩) 1. 소방산업과-1816(2019.5.20.)호「노후분말소화기 처리방법 홍보 협조」와 관련입니다. 2. 폐소화기는 생활폐기물 또는 산업폐기물로 분류되어 시군구에 등록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수거·폐기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시군구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이 미흡한 실정이니 관할 소방서에서는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및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군구 폐기물관리조례 개정 현황 구분 총 시군구 수거서비스 시행 조례개정완료 입법예고 조례개정추진중 전국 228 140 38 15 126 61.4% 16.7% 6.6% 55.2% 서울 25 23 5 1 18 92% 20% 4% 72% ○ 폐소화기 수거서비스 제도시행 언론홍보현황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제도시행 140 23 6 8 5 1 5 1 1 19 18 3 9 7 9 10 14 1 조례개정 38 5 2 1 3 - 1 - - 9 - 3 4 1 2 3 4 - 언론홍보 28 1 - - 1 - - - - 9 9 1 - 1 2 1 3 - ※ 폐소화기 수거서비스 제도시행에 대비 언론홍보: 28개 시군구(20%)로 미미한 실정 (모범사례) 강원도: 관할 18개 시군구 100% 제도시행, 본부 및 소방서 언론홍보 이행 3. 행정사항 ○ 노후소화기 교체 및 미교체시 처벌사항, 폐소화기 처리방법 등을 지역언론에 홍보 ○ 폐기물관리조례 개정 실적(붙임1)을 매월 3일까지 제출(분기별 ⇒ 월보로 변경) 붙임 1. 시군구 폐소화기 생활폐기물 수거서비스 시행현황('19.5월)(엑셀) 1부. 2. 시군구 폐소화기 생활폐기물 수거서비스 시행현황('19.5월)(한글) 1부. 3. 노후소화기 교체 및 관리방법 1부. 4.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폐소화기 관련) 1부. 5. 폐소화기 수거서비스 제도시행 언론홍보현황 1부. 6. 강원소방본부 언론홍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4개 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남병한 검사지도팀장 정윤교 예방과장 05/22 김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4050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3층 예방과 검사지도팀(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23 /전송 02-3706-1519 / nbh0143@seoul.go.kr / 대시민공개
17868812
20210929112014
본청
예방과-14050
D0000036499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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