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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문서번호 법무담당관-8463 결재일자 2018.6.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김정범 장영석 이영기 06/15 김용복 협 조 제136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2018. 6.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136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조례 등 자치법규 제·개정안의 규제 신설·강화 조항에 대한 심사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회의 개요 회의개요 ? 회의유형 : 서면 심의 ? 심의일정 : ’18.6.18.(월) ~ ’18.6.21.(목) (총 4일) ? 심사위원 : 규제개혁위원 15명 전원 (외부12명, 내부3명), ※ 붙임1 ? 안 건 : 총 4건 -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기준안 -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기준안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산 자락길 보행자전용길 지정 고시? 제정고시안 ? 심의방법 - 개별 위원이 ‘규제심사의결서(붙임2)’에 심사의견을 표기한 후 스캔하여 전자우편(e-mail)으로 송부 - 개별 위원이 안건별로 심사한 의결서에서 ‘원안의결’, ‘개선권고’, ‘철회권고’ 중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내용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로 결정 심의의결서 심사의견 표기 방식 변경 변 경 내 용 현 행 변 경 원안의결 ? 전과동일 수정의결 ? 개선권고 부 결 ? 철회권고 변 경 이 유 ○ 법적 근거 및 타당성 - ?행정규제기본법?에는 ‘원안의결’ 외에 ‘철회권고’ 또는 ‘개선권고’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수정의결’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 ? 행정규제기본법(시행 2018. 3. 1.) 제14조(개선 권고) ①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5.] ○ 현실적 한계로 ‘수정 의결’의 실익 미비 및 주관부서 권한 제한 - 대면심사의 경우 수정의견에 대한 토론과 투표에 부칠 수 있으나 서면심사에서 위원 과반수가 동일한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데에는 현실적 한계 - ‘수정의결’의 경우 위원회에서 구체적 안을 마련하는 결과를 가져와 법 취지와 다르게 주관부서의 정책방향의 왜곡 및 권한을 제한 우려 ○ 규제심사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 심의방식 준용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의견유형을 ‘원안의결’, ‘철회권고’, ‘개선권고’로 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음. 시 행 시 기 ○ 제136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부터 적용  - 심의 일정 : ’18.6.18.(월) ~ ’18.6.21.(목) (총 4일) Ⅱ 규제 심의 안건 안건개요 ? 자치법규 제·개정안 중 규제사항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 심의 연번 자치법규(심의대상) 심의요청부서 주요규제사항 비 고 1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기준안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공공지원자 및 추진위원회 등이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준수하여야 할 자격심사기준을 변경 -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변경(가격평가분야, 가격제안서 평가분야) 2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기준안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추진위원회등의 설계자 선정방식과 관련하여 상위법과 달리 수의계약 방식 선택을 제한하고 일반공개공모 또는 지명초청공모방식만 선택 가능하도록 개정 - 선정방식 선택의 자유 제한 3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청년주택 사업유형을 축소하는 한편, 청년주택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시장에게 사업계획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 사업시행자가 선택가능한 청년주택 사업유형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도시환경정비사업 삭제 4 「안산 자락길 보행자전용길 지정 고시」제정고시안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 서대문구 소재 안산 자락길을 보행자전용길로 지정 고시하여 2018년 7월 1일부로 해당지역 내 자전거 통행을 제한하는 사항. 심의안건 세부내용 : ※ 붙임3 Ⅲ 행정 사항 소요예산 : 2,500천원 ? 심사수당 [※ 내부위원(3명) 및 시의원(2명)은 수당 지급 제외] - 10명 × 250천원 (안건 4건 기준) = 2,500천원 ※ 법무담당관-4717(2017.3.24.),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지급 계획’ 참조 ? 심의수당(검토수당) : 기본 100천원(복수안건 상정시 안건별 50천원 추가) ※ 단, 보고안건은 추가지급하지 않음. ?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향후계획 ? 심의(회의)자료 작성·배포 ? 심의결과 주관부서 통보 붙임 : 1.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명단(’18.6.기준) 1부. 2. 제136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서식). 1부. 3. 제136차 규제개혁위원회 안건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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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현황(2018.6.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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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제136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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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제136차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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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8463 생산일자 2018-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완 (02-2133-6761) 관리번호 D00000338218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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