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주)챌린지코리아 (경유) 제목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관련 중랑 청소년체험의숲 종사자 근무기록부 작성 확행 요청 1.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7394(2018.6.27.)호와 관련입니다. 2.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2018.7.1.)에 따라 근로가능시간 주 52시간 기준이 단계적으로 적용되므로, 중랑 청소년체험의숲 종사자에 대한 근무기록부(근무상황부) 작성을 확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 붙임 설명자료(민간위탁 관리지침,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 일부발췌)를 참고하시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문서(붙임문서 포함) 1부. 끝.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정동철 주무관 주경숙 공원여가과장 07/02 김지석 협조자 시행 공원여가과-218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예장동) 남산1별관 / 전화 02)3783-5998 /전송 02)3783-5929 / bl@seoul.go.kr / 대시민공개
15579136
20210925061008
본청
공원여가과-2184
D000003393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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