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 학대 관련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 학대 관련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3237(2018.6.7.)관련, 2018.6.20.부터 시행 예정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 안내입니다. 2. 2017.12.19.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2018.6.20.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권한(조사권, 수사기관 동행요청권, 관계기관 업무협조요청권 등) 및 학대 신고인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학대피해 장애인의 지원을 위해 설치된 기관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 3. 이에 자치구에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학대 신고의무 사항에 대하여 소속 직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 안내 자료 1부.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안경숙 장애인권익보장팀장 代안경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6/12 이동수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00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65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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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공문)장애인 학대 관련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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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장애인 학대 관련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0031 생산일자 2018-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경숙 (02-2133-7365) 관리번호 D000003380002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권익보장 > 장애인인권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