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조회 등 안내(노인여가복지시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조회 등 안내(노인여가복지시설) 1.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88(2022.1.6.)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복지법 개정시행('21.6.30.)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장은 소속 기관의 종사자에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3. 장애인관련기관의 설치 신고·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등으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장애인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연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포함 4. 이에 따라, 각 자치구 노인여가복지시설 담당자께서는 관할 시설(노인복지관, 노인교실)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실시 및 경력조회 결과 자료제출 관련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붙임 관련 문서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노인복지관담당) 주무관 이미래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유승현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1/12 김현주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5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799 /전송 02-2133-0863 / namirae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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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조회 등 안내(노인여가복지시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543 생산일자 2022-01-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래 (02-2133-7799) 관리번호 D0000044530654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종합복지관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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