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협조 요청(장애인복지시설) 1.「장애인복지법」제1779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840호(2021.6.30.시행),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3812(2021.7.7.)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복지법령상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자치구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붙임1]의 참고2 "신고의무자별 관계기관" 중 음영으로 표기한 기관·시설)에 변경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 (교육실시등의 의무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 제출 - (소관 중앙행정기관장)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 포함 결과 제출 - (소속기관장)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 제출 붙임 1.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장애인복지법 개정조문 1부. 3.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과 주무관 김분년 장애인복지정책팀장 경자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7/14 우정숙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28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4 /전송 02-2133-0722 / bunpal@seoul.go.kr / 부분공개(5)
23312903
20210924173901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2839
D000004300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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