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장애인거주시설, 주간보호시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장애인거주시설, 주간보호시설)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3812(2021.7.2.)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7항에 따라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2020.12.29. 신설, 2021.6.30. 시행) 3. 장애인거주시설, 쉼터, 주간보호시설의 장은 신고의무자(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 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결과 제출 기간) ’21년말 ~ ‘22년초(예정) ※ 점검을 위한 세부안내(점검결과 양식 등) 별도 통보 예정 붙임 : 관련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과 주무관 신영숙 장애인거주시설팀장 代신영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전결 07/08 우정숙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25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02-2133-072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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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장애인거주시설, 주간보호시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2518 생산일자 2021-07-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숙 관리번호 D000004296784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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