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10142 결재일자 2018.6.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담당 담당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결 재 정재홍 박경서 홍성삼 06/12 代라수찬 협 조 담당자 김용섭 [접수번호2018-114호] 재난현장활동 손실 발생내역 조사서 개 요 재난종류 화 재 접수번호 2018-114호 일 시 2018. 5. 26.(토) 17:55 장 소 영등포구 영중로22길1 대성빌딩 앞 재난개요 ?2018. 5. 26.(토) 17:55경 영등포구 영중로22길1 대성빌딩 앞 쓰레기박스 내 담뱃불(추정) 착화, 발화로 화재가 발생하여 영등포소방서 소방대 출동 청 구 인 인적사항 ?성 명 : 정다옥(여 / 58.09.26.) ?연락처 : ?성 명 : 윤성웅(남 / 78.02.28.) ?연락처 : 손실발생 대 상 ?손실내역 : 의류 훼손 ?손실보상금액 : 금 120,700원(금십이만칠백원) 손실발생 경 위 ?위 화재로 영등포소방서 현장대응단 진압2팀 및 구조2팀이 도착하여 확인한 결과, 실외기 부분 화재는 자체 진화된 상태였으며, 쓰레기박스 내부에 불꽃이 남아있는 상황 ?잔불정리를 위하여 소방사 정보상이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개방하고 소방장 이정우가 관창을 잡는 순간 녹물이 나와서 구경하던 청구인 정다옥과 윤성웅을 포함한 시민5명의 옷에 녹물이 묻음 조치내용 ??상기 피해 대상처와 민원인 근무지 방문 현장조사 결과, 화재당시 현장출동대원 전화조사와 대면조사, 관련서류 및 법률검토 등을 종합하면, ??영등포소방서 현장대응단 진압대원과 구조대원들이 영등포구 영중로22길1 대성빌딩 앞에서 화재 진압활동을 하여 구경하던 청구인들이 물적 수손피해를 입은 것은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제5조(손실보상) 제1호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제5조 단서에 따른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활동에 방해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손실보상 대상으로 확정하여 보상하여야 함. 청구인의 청구금액은 감가상각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기에 일부를 감액하고 지급하기로 함. ??한편,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에 따라 피해액이 200만원 이하(120.7천원)의 소액이기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현장민원전담팀의 결정으로 지급하고자 함 특이사항 첨부서류 : 1.재난현장활동 보상업무 접수 및 처리결과 보고서 1부. 2.관련서류(손실보상청구서, 영수증, 통장사본)각 1부. 3.손실발생내역서 1부.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제4조(기록유지)에 따라 사인의 물적 피해현황을 기록함 2018년 6월 11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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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현장대응단-10142
D000003379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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