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접수번호2018-123호] 재난현장활동 손실 발생내역 조사서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0836 결재일자 2018.6.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담당 담당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결 재 정재홍 교육 홍성삼 06/26 오정일 협 조 담당자 김용섭 [접수번호2018-123호] 재난현장활동 손실 발생내역 조사서 개 요 재난종류 화 재 접수번호 2018-123호 일 시 2018. 6. 3.(일) 02:06 장 소 재난개요 ?2018. 6. 3.(일) 02:06경 도봉구 해등로 36길 13-21 청기와빌라 주차장에 멧돼지가 나타나 도봉소방서 쌍문119안전센터 구조대 및 진압대(펌프차) 출동 청 구 인 인적사항 ?성 명 : ?연락처 : 손실발생 대 상 ?손실내역 : 루프 및 리어휀다 찌그러짐 ?손실보상금액 : 손실발생 경 위 ?위 재난상황에서 쌍문119안전센터 구조대 및 진압대가 도착하여 확인후 엽사(총으로 쏘아 동물을 포획하는 민간 포수)출동을 요청함. 도착한 엽사가 멧돼지에게 1차로 총을 쏘았으나 사살되지 않고 난동을 부리며 출동한 대원들에게 돌진함 ?당시 라이트를 비추고 인원을 통제하던 소방위 구자욱과 소방교 황원진은 달려드는 멧돼지를 피하기 위하여 담 옆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63로1001, 현대i30) 위로 피신하였고, 그 과정에서 민원인의 차량이 파손됨 조치내용 ??민원인 근무지 방문 현장조사 결과, 화재당시 출동대원 전화조사와 대면조사, 관련서류 및 법률검토 등을 종합하면, ??도봉소방서 쌍문119안전센터 진압대원들이 도봉구 해등로 36길 13-21 청기와 빌라 단지 내에서 멧돼지를 포획하기 위한 구조활동을 하던 중에 청구인 차량에 물적피해를 입힌 것은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제5조(손실보상) 제1호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제5조 단서에 따른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활동에 방해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손실보상 대상으로 확정하여 보상하여야 함. 청구인의 청구금액은 수리비에 상응하는 금액이기에 감액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하기로 함. ??한편,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에 따라 피해액이 200만원 이하(715천원)의 소액이기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현장민원전담팀의 결정으로 지급하고자 함 특이사항 첨부서류 : 1.재난현장활동 보상업무 접수 및 처리결과 보고서 1부. 2.관련서류(손실보상청구서, 견적서, 통장사본)각 1부. 3.손실보상 상황 발생보고 1부.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제4조(기록유지)에 따라 사인의 물적 피해현황을 기록함 2018년 6월 26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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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접수번호2018-123호]재난현장활동 보상업무 접수 및 처리결과 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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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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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수리비견적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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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통장사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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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손실보상 상황 발생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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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접수번호2018-123호] 재난현장활동 손실 발생내역 조사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0836 생산일자 2018-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재홍 관리번호 D000003388664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관리 > 소방현장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