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7414 결재일자 2019.5.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담당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결 재 고재흥 홍성삼 05/02 권태미 협 조 담당자 김용섭 [2019-108호] 소방활동 손실보상 발생내역 조사서 개 요 재난종류 화재 일 시 2019.04.26.(금) 01:11경 장 소 재난개요 ?? 다가구주택 지하 1층 화재발생 피 해 자 인적사항 ?? ?? 손실발생 대 상 ??1층 출입문 및 창문 방충망 ??손실금액 : 금470,000원(일금사십칠만원) 손실발생 경 위 ?? 소방활동중 상층부 인명검색을 위하여 시건된 101호 확인을 위하여 강제 개방하는 과정에서 출입문 및 방충망이 파손됨. 조치내용 ??상기 구조활동 중에 출입문 파손피해 관련하여 전화조사, 현장확인, 출동대원 및 관계인과의 면담, 법률 등을 종합하면 ?? 화재시 인명구조를 위하여 강동소방서 구조대가 1층 출입문 파손행위는 소방기본법 제25조 (강제처분)에 해당하여 소방기본법 제49조의2(손실보상) 제2항의 규정 및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이며, 아울러, 청구인 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소방활동에 방해를한 사실이 없으므로 손실보상 대상으로 확정하여 보상하여야 함 ??또한, 청구금액이 100만원이하이므로「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없이 지급하고자 함. 특이사항 첨부서류 1.재난현장활동 보상업무 접수 및 처리결과 보고서 1부. 2.보상금 지급 청구서 1부. 3.수리비영수증 1부. 4.출입문 파손 사진 1부. 5.출동지령서 1부.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조사내용을 기록함. 2019년 5월 2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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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20735
본청
현장대응단-7414
D000003615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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