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8715 결재일자 2018.6.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조동호 황성원 06/11 박범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6.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가 개요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개정 대상 Ⅱ 평가 내용 ?? 개정 이유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3이 신설되기 이전 설치된 특별회계로, 지방재정법 부칙에 의거 존속 기한이 2018.12.31.까지로 정해짐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5년이내) 검토가 필요 ? 지방재정법 <법률 제12687호, 2014.5.28.> 제9조(회계의 구분)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4조(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관련 사업의 필요재원 확보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92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사업의 지속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23.12.31.까지 존속기한 연장 필요 ○ (기타) 현행 조례명의 띄어쓰기 반영 필요 ?? 주요 내용 ○ 규정 신설 : 제2조의2(존속기한, 기한연장) -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존속기한 연장 시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 ○ 자치법규명의 띄어쓰기 반영 -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Ⅲ 평가 결과 및 조치 ?? 평가결과 : ?? 결과조치 붙임 1.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개정계획(방침) 1부. 2.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부패영향 평가대상 및 모형별 평가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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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계획(방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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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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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신구조문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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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부패영향 평가대상 및 모형별 평가결과(서울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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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8715 생산일자 2018-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동호 (02-2133-3039) 관리번호 D00000337828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감사일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