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5111 결재일자 2017.9.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조동호 황성원 09/21 박범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 2017. 9.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 가 개 요 Ⅱ 주요 내용 ?? 개정 이유 ○ 상위법(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용어의 법적근거 명시 및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내용을 정리하려는 것임 ?? 관련 근거 ○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확보 요청 및 개정 알림(국토교통부 / `17. 7. 17.) - 전시시설구조는 공업지역 등 도시 미관과의 조화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의 경우 토지 용도지역 및 주민의 의견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적용을 제외 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 2」을 개정 (`17. 7. 18.) ○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적용관련 협조 요청(국토교통부 / `17. 7. 12.) -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의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적용 ?? 주요 내용 ○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예외규정 마련 -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 구조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안 제4조, 부칙) 현행 조례 개 정 안 ?전시시설의 구조 ?전시시설의 구조(인구 50만 이상의 자차구에 한정) ?우리시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매매업도 소급적용 대상임을 규정 - 자치구 구청장이 토지 용도지구 등을 고려하여 전시시설 구조 규정 적용 여부 결정(안 제4조) 현행 조례 개 정 안 ?규정 없음 ?자동차전시시설 구조 관련 규정에 대해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이 전시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규정 적용여부를 결정 할 수 있도록 함 ○ 용어의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용어 정리 -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출구?입구관련 규정의 “도로”에 대한 법적 근거 명시(안 제4조) 현행 조례 개 정 안 ?규정 없음 ?“도로”관련 규정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및「도시·군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적용 - 우리시 조례가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용어 정리(안 제5조) 현행 조례 개 정 안 ?소형자동차정비업 ?부분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Ⅲ 평가 결과 및 조치 붙임 : 1. 부패영향평가 대상 및 모형별 평가결과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3. 입법예고문 1부. 4. 관련 조례 개정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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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부패영향평가 검토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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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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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입법예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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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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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5111 생산일자 2017-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동호 (02-2133-5233) 관리번호 D00000314500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감사일반 > 감사업무일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