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 개정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9263 결재일자 2018.6.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최재철 이호진 06/20 박범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 패 영 향 평 가 결 과 보 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주택정책과 - 9249 (2018.05.25.) 2018. 6.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과결과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Ⅱ 평가내용 ?? 개정사유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특별회계에 존속기한 명시 및 기한 연장 필요 -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 · 특별회계 설치시 5년 이내의 범위로 존속기간 명시하도록 개정 · 존속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2018.12.31.에 존속기간 종료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제9조(회계의 구분) ③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5.28.) (부칙) 제4조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경우, 임의규정으로 존속기한 명시가 필요함 - 국민주택사업계정 및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강행규정이어서 존속기한 명시 불필요 ?? 개정내용 :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 존속기간 : 2023.12.31.까지(조항 신설) ?? 개정 필요성 ○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3이 신설되기 이전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임의규정에 의한 계정으로, 재정비촉진지구내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도시기능의 회복 등을 위해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이 필요하며, 재정비촉진사업의 안정적인 재원조달, 일관성 있는 사업관리를 위해 존속기한 연장 필요 - ’18년 3월 기준 재정비촉진지구 32개 지구(중심지형 9개 지구, 주거지형 23개 지구) - 추진현황: 구역지정 27구역, 추진위 구성 18구역, 조합설립 32구역, 사업시행 23구역, 관리처분 20구역, 착공 25구역 Ⅲ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결과: ?? 조치 사항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주택정책과)에 붙 임 : 1.「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일부개정 계획 1부. 2.「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검토 자료 1부. 4.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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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 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9263 생산일자 2018-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재철 (02-2133-3024) 관리번호 D00000338449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