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의무규정 신설에 따른 자체교육이수 결과보고

청와대소방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의무규정 신설에 따른 자체교육이수 결과보고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4항 ⇒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 이수 나.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2항 제6호 ⇒ 교통안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원 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교통안전교육) ⇒ 신규교육(최초 1회), 정기교육(3년 마다) 라.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9319(2018.5.4.)호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의무규정 신설에 따른 교육이수 당부 요청』 마. 청와대소방대-4874(2018.5.17.)호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의무규정 신설에 따른 자체교육이수 계획』 2. 도로교통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우리 소방대 운전원들이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모두 이수하여 다음과 같이 수료대상자 명단을 보고합니다. ○ 수료대상자: 1제대 유규태, 한형철 2제대 김상수, 강현규 3제대 성백경, 정수근 붙 임 수료증(유규태) 등 6부. 끝. ★담당자 성백경 제대장 정지영 부대장 代윤기성 청와대소방대장 06/07 이원석 협조자 담당자 신상준 제대장 윤기성 제대장 배재철 시행 청와대소방대-5534 ( ) 접수 ( ) 우 030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 전화 02-770-0349 /전송 02-733-21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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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의무규정 신설에 따른 자체교육이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청와대소방대
문서번호 청와대소방대-5534 생산일자 2018-06-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성백경 (02-770-0349) 관리번호 D000003376960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상황관리 > 재난방재교육및지도 > 소방훈련계획수립 > 소방훈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