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소방재난본부 폭력 예방 지침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3499 결재일자 2018.6.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홍성훈 김현정 代이웅기 06/04 정문호 협 조 담당자 최연웅 2018년 소방재난본부 폭력 예방 지침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2018년 소방재난본부 폭력 예방 지침 즐겁고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성희롱 방지 및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적 추진 계획임 ※ 폭력의 범위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Ⅰ 추진 근거 ??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20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1조 ?? 그간 추진사항 ? 2017년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여성정책담당관-8256, ‘17.4.26.) ?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개정계획(여성정책담당관-8618, ‘18.5.14.) Ⅱ 예방교육 ?? 운영 방식 : 4개 분야 통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 각 분야별 개별 교육으로도 실시 가능하며, 기관별 자체 계획 수립. ?? 교육대상 : 소방재난본부 산하 전 직원 ? 사회복무요원, 공무직, 촉탁직, 기간제 등 포함 실시 ? 신규채용직원은 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입교시 실시 ?? 교육시간 ? 실시횟수 : 연 2회 이상 ? 연간 의무 시간 : 4시간 이상(1회당 2시간 이상) ?? 예 산 : 기본경비 / 사무관리비 ?? 세부 실시 방법 ? 교육 계획 - 통합교육의 필요성, 교육내용, 시간, 강사 등을 사전에 결정하여 실시 - 전문강사와 ‘강의계획서’ 및 평가방법 등을 사전협의하여 교육의 질 확보 ? 교육방법 - 전문강사에 의한 대면교육 권장 ?한국양성평승교육진흥원(www.kigepe.or.kr)에 등록·위촉된 전문강사 ?통합교육의 경우 성평등 관점에서 교육할 수 있는 강사 선택 ?금융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실시기관은 해당교육을 불인정하고 부진기관으로 지정 - 통합교육을 ‘통합교육 전문강사’에 의해 최소 2시간 이상 실시한 경우, 잔여교육은 시청각, 사이버, 내부직원 교육 등으로 실시 가능 - 통합교육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은 개별교육에서 전문강사교육으로 인정 ? 교육 불인정 사례 - 회의 시 훈시 등 단순 고지 - 교육 자료를 기관 내부 홈페이지 단순 게재 또는 유인물 배포 - 개인 이메일로 송부하는 경우 등 ? 교육 평가 - 붙임 배점표에 의거 평가하여 부진기관 기준 이상 달성해야 함 - 각 분야별 70점 미만 기관 부진기관으로 분류 ? 교육만족도 평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http://gangsa.kigepe.or.kr)에 등록된 전문강사에 의한 통합교육의 경우 교육만족도 실시 권고 - 통합교육을 실시한 강사는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후 모니터링의 증빙서류로 활용하여 환류기능이 확보되도록 협조 Ⅲ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 고충상담창구 운영 ? 운영방법 :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기관별로 설치 ? 상담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이메일, 핫라인(레드휘슬) 등 ? 기능 및 업무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 접수자는 고충상담원, 확인자는 기관장. - 상담 내용은 고충접수 처리대장을 비치 및 작성 ?상담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익명 또는 기록 생략 ?담당자와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을 제외하고 열람 금지 -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 고충상담원 지정 : 남ㆍ여 각 1인 이상 ?? 소방재난본부 고충상담창구 ? 설치장소 : 6층 인사상담실 ? 소방재난본부 고충상담원 부서 직위 성명 성별 비고 소방행정과 인사담당 경.최연웅 남 소방행정과 인사팀장 령.김현정 여 여성고충상담관제도와 연계 소방감사담당관 감사관리 위.이주연 여 ※ 상담신청자와 동일한 성(性)이 상담토록 조치하며, 인사발령시 직위로 승계. ?? 고충상담원 교육(기실시) ? 기 간 : ‘18. 4. 11.(수) ~ 4. 13.(금), 3일 ? 교육기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인 원 : 27명(각 기관별 여성고충상담관 지정자 1명씩) ? 예 산 - 소요금액 : 3,604,500원 - 예산과목 : 전문기관 위탁교육 훈련 / 사무관리비 ? 추진부서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방법 : 소방기관별로 설치 ※ 소방재난본부에 설치하였던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로 일원화 ? 구 성 - 위원장 : 각 소방기관장 - 위 원 : 남성 또는 여성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되 위원 중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 위촉 ※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고충심의위원에 고충상담원은 포함할 수 없음 - 외부위원은 성희롱·성폭력 등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 위촉 ? 운 영 -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 상정된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 등을 위한 자문을 함 -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에는 참석불가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예방지침 수립 ? 소방재난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18.6.1.) 【붙임 2】 - 서울특별시 성희롱 예방지침에서 정한 사항 및 위임한 사항을 명시 - 성희롱·성폭력의 정의 및 기관장의 책무, 성희롱 사건 발생시 기관내 처리 절차 명시 - 소방재난본부 산하 기관은 본 지침을 적용하며 수립 갈음. ? 사건조사 및 징계절차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준용【붙임 3】 붙임 1. 2018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여성가족부) 1부. 2. 소방재난본부 성희롱 예방지침(18.6.1.개정) 1부. 3.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1부. 4. 2017 서울시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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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방재난본부 폭력 예방 지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3499 생산일자 2018-06-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성훈 (02-3706-1335) 관리번호 D000003374165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교육훈련 > 소방교육훈련 > 소방공무원교육훈련관리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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