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배관련 민원빈발 사항에 대한 관련규정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배관련 민원빈발 사항에 대한 관련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2502(2018.5.30.)호 관련입니다. 2. 최근, 택배 배송과 관련하여택배기사가 수하인과 합의 없이택배물품을 계약서에 기재된 수령 주소지까지 배송하지 않고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또는 경비실) 등 중간 장소에 물품을 내려놓고 찾아가라는 통보에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불만 민원이 많아지면서, 택배회사와 택배기사의 위법여부를 조사하여 처분을 요구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는바, 3. 이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따라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허가받은 운송사업자(‘배’ 번호판 및 ‘바·사·아·자’ 번호판 모두 해당) 및 운수종사자는 아래 규정을 위반하게 되어 행정처분 대상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 및 위반시 행정처분 > 관련규정 내용 위반시 행정처분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5항 운수종사자가 법제12조 준수를 이행하도록 지도·감독 과태료 50만원 (화물법 시행령 별표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과태료 50만원 (화물법 시행령 별표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7호 신고한운송약관을 준수할 것 (택배 표준약관 :운송장에 기재된 주소로 수하인에게 인도) 위반차량 영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일반 60만원, 개별·용달 30만원) (화물법 시행규칙 별표2, 별표3)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택배관련 업무담당부서)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5/30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69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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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관련 민원빈발 사항에 대한 관련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6947 생산일자 2018-05-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동호 (02-2133-2337) 관리번호 D0000033706162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화물자동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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