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자 명단 및 관련서류 이첩 1. 한국통합물류협회 제2019188(2019.8.21.)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2019년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시행공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353호)에 따라 허가 신청자 명단을 통보하니, 해당 신청자를 대상으로 택배용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허가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더불어,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업무처리기준(사후관리 일반사항, 추가사항관련)에 의거, 각 자치구에서는 허가한 대상자의 허가정보(허가일자,차량등록번호 등)는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보내드린 허가신청자 명단에 기입하여 협회에 통보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택배)허가업무 담당자는 신규허가 신청자에 대하여 화물운수송자자 자격증명원을 개인(용달)운송사업 협회에서 발급받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특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성폭력범죄자의 택배 집화 · 배송 업무종사가 ‘19.7.1일부터 제한되므로 신청자에 대한 범죄사실여부를 반드시 조회한후 허가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가업무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변경 사항을 협회 담당자(김보라 : 07070906643)에게 통보하기 바랍니다. 첨부 1. 통합물류협회 공문 1부. 2. 신청자 명단 엑셀자료(비 2019) 1부. 3. 신청자 서류(기 통합물류 협회 우편송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택배용차량 인허가 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물류팀장 이재구 택시물류과장 08/26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20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부분공개(6)
18533849
20210929072004
본청
택시물류과-32077
D0000037995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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