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관련 추가사항 알림(양도 및 신용불량 기준 )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3755(2018.8.23.)호 관련입니다. 2. 금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와 관련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이 ‘18.7.17일자로 변경 고시됨에 따라, 업무처리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항목 양도 기준일 당 초 변 경 허가 신청 대상자 (공급기준 고시일 2년 이전부터 신청일 까지 택배 운송을 담당하던 화물자동차를 양도한 자) 2016.1.9 2016.7.18 3. 아울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는 허가대상 차량이 ‘본인 단독 명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택배의 경우에만 신용이 낮아 차량을 단독으로 소유할 수 없는 경우 ‘공동명의’를 최초 2년의 조건으로 허가하고 있습니다. - 신용이 낮다는 확인은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평가회사 등 공인된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금융채무불이행 내역이 있는 경우,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통상 7~10등급), 개인회생절차(또는 신용회복 중) 중인 경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공동명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결격사유 조회결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허가대상이 아님을 유의. 붙 임 :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영업용 택배 신규허가 담당부서)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8/23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73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15930837
20210925004821
본청
택시물류과-27367
D000003429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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