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과 관련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 및 제6조(예고방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오니, 2.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2018.6.14.(목)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8.5.24.(목) ~ 2018.6.14.(목)(21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게재 다. 의견제출 서식 개정안 검토의견 사 유 붙임 : 1. 도시정비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문 1부. 2. 도시정비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서사01-41,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주무관 함주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5/2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75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eo97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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