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의뢰(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의뢰(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재생협력과-9948(2018.7.10.)호 및 법무담당관-9639(2018.7.9.)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 시행규칙공포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 상정 방침 1부.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3. 제안설명서 1부. 끝. 재생협력과장 주무관 함주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7/1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99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eo970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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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시행규칙공포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 상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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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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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설명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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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의뢰(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9961 생산일자 2018-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함주영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3399404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