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시행규칙공포안확정 및 조례규칙심의 상정
문서번호 재생협력과-3509 결재일자 2018.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함주영 진경은 代김중태 김성보 03/09 진희선 협 조 법무담당관 代김정범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시행규칙공포안확정 및 조례규칙심의 상정 2018. 3.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시행규칙공포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38조 개정(‘18.1.4.)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금액 산정기준 등을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함 ○ 정비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및 도시정비법령 개정 등 정비사업 여건 변화에 따른 정비사업 융자지원과 관련하여 - 융자대상자 선정방법 및 불합리한 절차 개선 등 융자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규정을 개정함 ?? 추진경위 ○ 조례개정계획 수립 : `18. 1.15. ○ 규제·입법예고, 부패·성별영향분석 심사, 갈등진단 : `18. 1.15. - 부패영향평가 결과(의견 있음) : 미반영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융자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규정할 필요 있음 ○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의견 없음) : `18.1.25.~2.14. ○ 법제심사 결과 통보 : `18. 3. 8. ?? 개정내용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금액 신청서식 및 산정기준 마련 (입법예고안) 부칙에서 정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이 시행규칙 시행 전에 설치비용 보조를 신청한 경우 비용보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해석 될 여지가 있어 이를 삭제함 ○ 융자신청대상자를 추진위원회와 조합으로 한정함 ○ 융자신청 서류의 적정 여부 검토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협조토록 하는 등 융자신청 절차를 개선함 ○ 융자신청 시 사용계획 적정성 및 평가항목 점수 등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정하도록 하고, 시장은 융자금액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융자금 지원 결정 후 융자금 대출 신청기한을 정하고 미신청시 융자결정을 취소토록 함 ○ 융자결정 이후 정비구역 해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융자결정 취소 ○ 융자상환 시기를 정하고 융자금 상환 증빙서류를 준공인가 신청 시 제출토록 함 ○ 시장과 수탁기관의 융자금 운용 등에 관하여 협약내용을 따르도록 하고 기타 조문 및 서식 정비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의결 : `18. 3.16. ○ 규칙안 공포(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및 시행 : `18. 3월 중 붙임 :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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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24926
본청
재생협력과-3509
D000003302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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