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298,401호 법무법인 민본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개정에 관한 의견 회신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업체 공사참여 제한과 관련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 요구사항과 관련입니다(법무법인 민본, ?18.5.17.) 3.「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제20조(하도급)에는 10대 항목 위반 등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재해 발생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수급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하도급 업체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 법인에서 건의하신 하도급 참여업체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은 반영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희태 기술지원팀장 류용열 기술심사담당관 05/23 김홍길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84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2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68 /전송 02-2133-0745 / hongd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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