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기술심사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요청 1. 건설혁신과-12038호(’21.10.05.)와 관련됩니다. 2.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불제 전면도입 관련,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개정 요청합니다. 가. 개정사유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체불 근절을 위한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직불제 전면도입 나.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제24조(계약상대자의 책임) ①~⑮(생 략) ?신설 제24조(계약상대자의 책임) ①~⑮(현행과 같음)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2항 제1호를 위해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간 붙임: 1.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불제 전면도입 방안 1부. 2. 법률자문 결과 회신 1부. 끝. 건설혁신과장 주무관 김기봉 하도급혁신팀장 김세정 건설혁신과장 10/05 이경우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2063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27-1) / http://seoul.go.kr 전화 02-3146-1495 /전송 02-3146-1529 / bong070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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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불제 전면도입 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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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법률자문결과 회신(하도급대금 직불합의 관련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 가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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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2063 생산일자 2021-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봉 (02-3146-1495) 관리번호 D000004371223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하도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