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대금e바로 의무사용을 위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문서번호 건설총괄부-9050 결재일자 2018.5.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금시스템과장 건설총괄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권혜경 박환 정진일 류훈 05/15 김학진 협 조 - 대금e바로 의무사용을 위한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2018. 5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대금e바로 의무사용을 위한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대금e바로 의무사용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쌍방 준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공사대금 지급 투명화는 물론 공정한 하도급 건설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현 황 ? 대금지급관리시스템 사용이 임의조항으로 법적 구속력 없음 - 미사용 업체, 부적정 사용 업체에 대한 제재, 불이익이 없어 대금지급관리 시스템 사용 효과 저하 ?? 문제점(개정 필요성) ? 대금지급시스템의 고의적 사용기피, 부분사용 등 변칙 운용으로 시스템 운영 무력화 ? 시스템 사용기피, 부분사용 등 관행적 부조리한 행태에 대한 행정조치 근거 부재 ? 실행담보력 제고를 위한 사용 의무 명문화 필요 ?? 추진내용 ? 법률자문 의뢰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대금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 적용에 관한 내용을 추가 개정 요청 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법률지원담당관에 자문 의뢰한 결과, - “공사계약 특수조건으로 ‘대금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삽입한다 할지라도, 이를 두고 계약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난다고 인정될 정도로 계약상대방에게 제약을 가하는 특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관련법령을 위반하게 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받음(‘18.5월)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대금e바로 의무사용 조항 신설 개정요청 현 행 개 정 안 제20조(하도급) 제20조의2(건설정보관리시스템) 제20조의3(하도급 제한) 제20조의4(대금지급확인시스템) (신설) ①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도급 받은 자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을 사용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장비ㆍ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대금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 사용 시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기대효과 ? 서울시 발주 공사(30일이상) 계약 체결 시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의무 사용 명문화 ?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근거로 위반자에 대한 제재 처분 가능 - 고의적인 사용기피, 허위입력, 부정행위 등 대금e바로 계약사항 위반자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 처벌 근거 및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 제한기간 8. 영 제9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바.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공사대금의 적정 지급으로 대금e바로 운영 실효성 확보 ?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상생협력을 위한 건설문화 발전에 기여 붙임 법률자문 의뢰서 및 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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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e바로 의무사용을 위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설총괄부
문서번호 건설총괄부-9050 생산일자 2018-05-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혜경 (02-3708-2371) 관리번호 D000003361409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본부공사대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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