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건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특례제도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건의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지방세특례제한법(84조)상 감면대상인 도시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7월 1일 실효예정에 있습니다. 2.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도시공원이 실효 이후에도 보존, 유지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건의하니 법령 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개정건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병철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세제과장 05/15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64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6 /전송 02-2133-1034 / sp826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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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6456 생산일자 2018-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철 (02-2133-3356) 관리번호 D000003361165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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