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7437 결재일자 2018.5.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김정범 장영석 이영기 05/21 김용복 협 조 제135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2018. 5.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135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고시 제·개정안의 규제 신설·강화 조항에 대한 심사와 규제개혁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회의 개요 회의개요 ? 회의유형 : 서면 심의 ? 심의기간 : ’18.5.24.(목) ~ ’18.5.28.(월) (총 5일) ? 심사위원 : 규제개혁위원 15명 전원 (외부12명, 내부3명), ※ 붙임1 ? 안 건 : 총 5건 (규제심사 4건, 규제개혁 우수사례 선정 1건) ① 규제심사(고시안 4건) -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기준안 -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기준안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 제정기준안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 제정고시안 ② 규제개혁 우수사례 선정(11개 사례) ? 심의방법 - 개별 위원이 ‘규제심사의결서’에 심사의견을 표기하고 ‘규제개혁 우수사례 평정표’에는 점수를 기재한 후 스캔하여 전자우편(e-mail)으로 송부 - (규제심사) 개별 위원이 안건별로 심사한 의결서에서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중 과반수를 받은 내용을 심사결과로 결정 - (규제개혁 우수사례 선정) 개별 위원이 심사대상에 대해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점수 부여 Ⅱ 규제 심의 안건 안건개요 ? 고시 제·개정안 중 규제사항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 심의 연번 자치법규(심의대상) 심의요청부서 주요규제사항 비 고 1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기준안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추진위원회등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방식과 관련하여 상위법과 달리 지명입찰·수의계약 방식을 제한하고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만 의하도록 개정(선정방식 선택의 자유 제한) ? 공공지원자 및 추진위원회 등이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준수하여야 할 자격심사기준을 변경 2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기준안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추진위원회등의 설계자 선정방식과 관련하여 상위법과 달리 지명입찰·수의계약 방식을 제한하고 일반경쟁입찰(일반공개경기)방식으로만 의하도록 개정(선정방식 선택의 자유 제한) 3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제정기준안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정비사업의 조합임원 및 추진위원 결원시 선정되는 전문조합관리인의 결격사유를 신설 4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 제정조례안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시장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경우, 우리시 전 지역에서 특정 경유차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려는 사항 심의안건 세부내용 : 붙임2 첨부 Ⅲ 규제개혁 우수사례 선정 안건 추진경위 ? ’18. 4. 5.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알림 - 우리시 우수사례 4건 제출 요청(분야별 1건) ※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18. 7. 26.(목) 14:00, 정부서울청사 ? ‘18. 4.16. ~ 5.15. : 우수사례 공모 ? 총 15점 접수(본청1, 자치구14) ? ‘18. 5.16. ~ 5.21. : 내부심사 ? 11점 규개위 상정(제외 4건 비규제 사항) 심사대상 : 총 11건 (※ 우수사례 4건 선정 - 분야별 1건) 분야 기관명 제 목 법령? 제도개선 금천구 ○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강동구 ○ 강동일반산업단지 조성(그린벨트 해제) 생활불편해소 중구 ○ 부동산중개업 등록면허세 납부 원스톱 처리 영등포구 ○ 마을장터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기업애로해소 구로구 ○ “구로공단에서 G밸리까지” 실리콘밸리 방문 및 초청을 통한 투자 유치 지원 성동구 ○ 「공공안심상가」에서 ‘안심영업’을 은평구 ○ 민관협의체 구성으로 인?허가 형태규제 개선 행태 개선 도시재생본부 ○ 정비사업의 청백리, ‘e-조합 시스템’ 개발?시행 중구 ○ 불법 노점상 사장님 만들기(전국 최초! 노점실명제) 중구 ○ 옥외영업 허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은평구 ○ 영업정지 처분 관련 규제 완화 심사기준 및 방법 ? 심사 기준 : 창의성(30%), 실효성(50%), 확산가능성(20%) ? 심사 방법 - 각 사례별로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위원별 평가 - 위원별 평가점수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총 합계로 순위 결정 - 총점이 같을 경우, 최고점수를 더 많이 받은 사례에 우선 순위 부여 Ⅳ 행정 사항 소요예산 : 3,000천원 ? 심사수당 [※ 내부위원(3명) 및 시의원(2명)은 수당 지급 제외] - 10명 × 300천원 (안건 5건 기준) = 3,000천원 ※ 법무담당관-4717(2017.3.24.),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지급 계획’ 참조 ? 심의수당(검토수당) : 기본 100천원(복수안건 상정시 안건별 50천원 추가) ※ 단, 보고안건은 추가지급하지 않음. ?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향후계획 ? 심의(회의)자료 작성·배포 ? 심의결과 주관부서 통보 붙임 : 1.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명단 1부. 2. 제135차 규제개혁위원회 안건내용 1부. 3. 규제개혁 우수사례(요약). 1부. 4. 제135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서식). 1부. 5. 규제개혁 우수사례 평정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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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법무담당관-7437
D000003365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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