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현황파악 협조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현황파악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3214 (2018.5.15.)호와 관련입니다. 2.「공중위생관리법」정책 및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목욕장업의 시설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고자 하오니,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목욕장업소 현황(순환여과식 욕조수 사용하는 목욕장 현황 포함)을 파악하여 주시고, 3. 또한, 목욕장업소에서 ‘22:00 이후부터 05:00까지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를 위반하여 행정처분한 업소 현황을 2018.5.23.(수)까지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순환여과식 욕조수 : 기 사용한 욕조수의 물을 여과장치를 통하여 순환하여 재사용하는 시설 - 관련 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 자동유입기에 의한 염소소독장치 또는 오존장치를 설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제1호 및 별표7 행정처분기준 · 시설 및 설비기준 위반 시 1차 개선명령, 2차 영업정지15일, 3차 영업정지1월, 4차 폐쇄명령 □ 제출내용 (붙임서식 Sheet 1,2,3) - Sheet 1 : 목욕장업소 현황 - Sheet 2 : 순환여과식 목욕장업소 현황 - Sheet 3 : 청소년 출입금지 시간(22시~5시) 위반업소 현황(5년간) 붙임 관련공문 및 작성 서식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정희선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5/17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13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1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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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욕장 업소(순환여과식 욕조수사용업소) 현황파악(서식)ㅇㅇ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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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현황파악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11372 생산일자 2018-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희선 (02-2133-7671) 관리번호 D0000033629622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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