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7414 결재일자 2018.5.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97호 시 민 전문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정성훈 정성국 양용택 권기욱 05/16 김준기 협 조 예산5팀장 박진용 임대주택과장 代백윤기 법무담당관 장영석 지구계획팀장 전기현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추진 2018. 5 도 시 계 획 국 도 시 계 획 과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추진 및 등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금회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추진목적 ① 유사 목적의 개정사항 반영 - 되어 관련 조항 근거 마련 필요 - 체계에 맞춰 관련 기준 정비 필요 ② 수요증가로 인한 지속적 공급확대 및 정책 일관성 확보 - ?? 추진경위 ○ ‘17.12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①) ○ ‘18. 2~4 건립기준 개정 협의 (도시계획국 ↔ 주택건축국, ②) ○ ‘18. 4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 계획 방침 (②) ?? 주요 개정내용 ①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조례) ○ 법 개정에 근거한 명칭 재편 및 세분 근거마련 ▷ ※ 기존 건축행위 규제는 동일 ○ 지정목적 달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근거마련 - 필요범위 내 도시관리계획 결정 가능 근거 마련 ② ○ 를 확장하여 에 대한 민간참여 유도 구 분 현 행 변 경 ※ 현행 국토계획법 용어체계 반영 : ?? 향후추진 ○ ’18. 5월 규제?입법예고 심사, 부패?성별영향평가 의뢰 등 ○ ’18. 6월 입법 예고(20일 이상) 및 법제 심사 ○ ’18. 7월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18. 9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시의회 심사 ○ ’18.10월 도시계획 조례·시행규칙 공포·시행 붙 임 1. 도시계획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도시계획 조례·시행규칙 개정 사유서 1부 3. 도시계획 조례·시행규칙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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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10201
본청
도시계획과-7414
D000003362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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