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 감사드립니다. 종세분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중 저층아파트 비율이 높은 현황을 감안하고, 위원회의 현장조사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를 포함한 많은 주민분들께서 가 다르게 종세분 결정이 된 이유를 궁금해하고 계십니다만, 종세분 당시 취지를 확인할 수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에는 아쉽게도 에 대해 별도로 언급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로 서로 분리되어 있어 종세분 당시 가 절대적 비교대상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의 용도지역 상향 여부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용도지역계획 등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열람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사전자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논의 후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관리과(02-2133-8388)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영준 지역계획팀장 代장영준 도시계획과장 05/15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73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7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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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7337 생산일자 2018-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영준 (02-2133-8327) 관리번호 D000003360955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용도지역지구구역민원및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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