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님, 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 감사드립니다. 는‘매뉴얼’을 기준으로 계획(안)을 작성하되 법적절차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하고 위원회의 현장조사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면서 조건(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검토·조정)을 부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은 2003년 자치구청장의 3차례 주민열람공고와 구의회·구도시계획위원회,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법령상 절차에 의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사항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절차에 대하여 명시된 바가 없어 당시 위원회 심의 이후에는 별도의 주민열람공고 없이 결정고시 하여 서울시보에 게재(`04.2.20.)된바 있습니다. 최근 몇 차례의 대법원 판례가 축적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사항이 발생한 안건에 대한 재열람공고는 점차 일반적인 절차로 자리잡아옴에 따라 현재는 우리시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사항이 경미하지 않은 경우 재열람공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 국토교통부에서도 전국 지자체에 이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도록 안내한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거 이러한 과정을 거친 종세분 결과는 결정이 완료되어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은 기존 용도지역 결정 시 부기된 조건사항과 같이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시 함께 검토·결정되어야 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귀하께서 별도로 종세분 당시 담당공무원의 명단을 원하시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님, 날씨가 많이 추우니 건강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영준 지역계획팀장 代장영준 도시계획과장 02/19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25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7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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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2576 생산일자 2018-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영준 (02-2133-8327) 관리번호 D000003283769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용도지역지구구역민원및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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