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님, 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주신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관련 민원의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질문 1) 2004년 당시 주민공람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고지했는지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답변) 장은 종세분 계획안을 만들어 2003년 주민공람 3차례를 거친바 있으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친 후 결정고시(2004.2.20.) 과정에서 추가적인 주민공람을 시행한 바는 없습니다. 이유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결정된 사항에 대한 주민공람 시행은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최근 몇 차례의 대법원 판례가 축적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사항이 발생한 안건에 대한 재열람공고도 점차 일반적인 절차로 자리잡아옴에 따라 현재는 우리시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사항이 경미하지 않은 경우 재열람공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 국토교통부에서도 전국 지자체에 이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도록 안내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2) 고층아파트비율과 저층아파트 비율에 의거한 결정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는 왜 2종으로 하향이 되지 않은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답변) 종세분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회의록에 에 대한 별도의 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나, 로 인해 공간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어 심의 당시 절대적 비교대상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님, 상기 답변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서울시 도시계획과 장영준주무관에게 직접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2-2133-8327).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영준 지역계획팀장 신현석 도시계획과장 02/23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28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7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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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2859 생산일자 2018-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영준 (02-2133-8327) 관리번호 D000003287907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용도지역지구구역민원및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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