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청산법인의 서울시 공공지원 표준 규정 적용여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청산법인의 서울시 공공지원 표준 규정 적용여부)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해산총회 후 청산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정비사업 조합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표준 예산·회계규정 및 표준 선거관리규정” 적용 여부 ○ 회신내용 - 우리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표준 예산·회계규정 및 표준 선거관리규정”은 『도시정비법』제118조제6항,『서울시 도시정비조례』제47조 및 제50조의4에 따라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공정·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마련된 규정으로서,『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조합이 해산되고,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해『민법』에 따라 설립된 청산 조합에 이를 적용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나, - 다만, 기존 정비사업 조합이 “예산·회계규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금 관리 및 운용 등 청산 관련 업무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청산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5/1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69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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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청산법인의 서울시 공공지원 표준 규정 적용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6977 생산일자 2018-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3360334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