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개정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에 따른 -서울시 공공지원 기준 개정·고시 계획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0986 결재일자 2018.7.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김미정 안종연 진경식 한병용 07/30 강맹훈 협 조 주무관 장병혁 - 법령 개정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에 따른 - 서울시 공공지원 기준 개정·고시 계획 2018. 7. . 도시재생본부 (재 생 협 력 과) - 법령 개정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에 따른 - 서울시 공공지원 기준 개정·고시 계획 서울시 공공지원 기준(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조합등 표준 예산·회계규정)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중요문서 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이를 확정·고시코자 함. ?? 개정사유 : 관련규정 개정 및 제정에 따른 서울시 기준 보완 ○「도시정비법」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 정비사업의 계약 관련 규정 신설(‘17.8.9.개정, ’18.2.9.시행) ⇒ 일반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1억 미만) 및 수의계약(2회이상 유찰), 전자입찰(2억 이상)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정(국토부 고시 제2018-101호, ‘18.2.9.) - 법 제29조제3항에서 위임된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일반?전자입찰기준(공고,설명회,계약체결 등), 시공자선정기준, 입찰무효 및 홍보제한 등 ?? 추진경위 ○ ‘18. 2.26. 개정 법령 반영 관련 법률자문(법률지원담당관) - 현행 도시정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법 제29조 적용) ○ ‘18. 3.13. 전문가 자문회의(개정안 사전검토) ○ ‘18. 3.27.「서울시 공공지원 기준」개정 계획 수립 ○ ‘18. 3.29. 행정예고·규제심사 사전검토 ○ ‘18. 4.19. 개정(안) 행정예고(4.19.~5.9.) - ○ ‘18. 5.14. 규제 사전검토회의(내부심사) - ○ ‘18. 6.18. 136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6.18.~6.21.) : 원안의결 ○ ‘18. 7.18. 중요문서 심사결과 통보(법률지원담당관) ?? 주요 개정내용 【공통사항】 ○ 개정 법령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정 내용 반영 - 법령 및「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중복되는 조문 또는 조항 삭제 (공정성 유지의무, 입찰방법(일반·지명·수의계약),공고내용, 입찰서 접수·개봉 등) - 서울시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령 및「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름 명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입찰 무효·취소 및 개별홍보 금지 등) - 전자입찰 도입 및 입찰방법 중 법령에 없는 제한경쟁입찰 삭제 ○「도시정비법」 및 「서울시 도시정비조례」개정에 따른 해당 조문 변경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 개정 법령 및「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정 내용 반영 - 입찰 참여업체 중 적격심사 및 설계공모 심사결과 상위 4인 이상 총회 상정(당초: 2인) - 계약상대자는 전자입찰을 통해 적격심사 및 설계공모 방법으로 선정 등 ○ 추진위 등 요청에 따른 시장의 설계자 선정 근거 마련(공동주택과 의견 반영)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총회 의결로 시장에게 설계자 선정 요청 시 시장은「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등 준용하여 총회 상정업체 선정 통보 ○「건설기술진흥법」및 국토부「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용어 반영 - 설계경기 → 설계공모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 개정 법령 및「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정 내용 반영 - 입찰 참여업체 중 자격 심사 결과 상위 4인 이상 총회 상정(당초: 2인) - 전자입찰을 통한 계약대상자는 자격심사Ⅰ,Ⅱ 방법으로 선정 - “책임사업관리자”는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기술인력 등록된 자로 정의 ○ 공공지원자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관련 - 입찰가격 평점산식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적용(당초:자체 선정기준). - 공공지원자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조합이 선정코자 하는 경우, 창립총회 또는 조합 최초 총회 의결 【정비사업 조합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 예산·지출 및 회계처리 관련자료 공개방법 개정 조례 반영 - 조례 제69조에 의한 클린업시스템 또는 e-조합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 ○ [별표] 규정안 제명 변경 - [별표1]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 “?? 정비사업 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산·회계규정” - [별표2]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회계처리규정 세칙” → “?? 정비사업 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 회계처리규정 세칙” ?? 향후일정 ○ ‘18. 8. 공공지원 기준 개정 고시 및 시행 붙임 1. 주요 개정내용 전·후 비교표 1부. 2. 공공지원 설계자선정기준 개정 고시안 1부. 3.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개정 고시안 1부. 4.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 개정 고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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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11241
본청
재생협력과-10986
D000003413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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