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님귀하 (경유) 제목 민원질의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관리인으로 재임하고 있는 성공타워1의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의 소유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민사특별법으로써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 이외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결의 내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하께서 민원질의 내용을 요약하면 “시공사가 발행한 “건설산업기본법” 적용한 하자보증서상의 하자담보기간과 “집합건물법” 적용한 하자담보기간이 상이할 경우 우선 적용되는 법과 만약,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기간내 하자가 있을 경우, 시공사의 발행한하자보증서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보수이행의 책임이 있는 지 ?“ 이에,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법무부,2015)」및 집합건물법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집합건물법은 분양자와 시공사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따라서 완성된 집합건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제9조의 2 참조)내에 분양자나 시공사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667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분양자와 매수인(피분양자)사이에 분양자 등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집합건물법이나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하도록 특약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제9조 제4항). 따라서 귀 집합건물에 대하여 시공사가 발행한 하자보증서로 하자담보책임을 대신한다 할지라도, 집합건물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며, 설령 시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의 하자보증서를 발급했다 할지라도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내 있는 하자라면 하자보수이행을 시공사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더 상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주택정책과 박세중 주무관으로 전화문의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T 2133-7038).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5/10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83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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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택정책과-8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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