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질의 회신[집합건물법 관련 궁금사항]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집합건물의 관리에 대한 사전이해를 위해 약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소유하고 있는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의 소유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민사특별법으로써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이외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결의내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는 실정임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어 건물에 대한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긴때에는 별다른 설립절차 없이 당연히 설립됩니다(법 제23조 제1항). 따라서 관리단의 구성원은 구분소유자이며, 구분소유자 전원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구성원이 되며, 구성원이 될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가지는 동안에는 탈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구분소유자가 10인이상인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여 관리단을 대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합건물법 제9조3 제3항에 따르면 '분양자는 매수인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분소유자가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하기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적법한 관리인이 선출되어 그 관리인이 건물관리 방법을 결정할때까지 집합건물 관리를 위하여 건물관리업체와 계약체결하여 집합건물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관리인이 선출된이후는 관리인이 새롭게 관리방법을 결정할 수도, 다른 건물관리업체와 새롭게 계약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자의 법적의무사항인 관리단집회 소집을 위해서 구분소유자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등)를 분양자가 건물관리 용역업체와 계약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10/11 송호재 협조자 실무사무관 김태진 시행 주택정책과-183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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