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물류과장 (경유)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른 부과기준 적합여부 확인 알림 1. 택시물류과-12256(2018.4.18.)호 관련입니다. 2. 「자동차관리법」제84조(과태료)가 개정 시행(2018.4.25.)되면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과태료 시스템에서 과태료 부과시 개정된 부과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1) 임시운행허가의 목적외로 운행한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등 과태료 금액 상향 또는 신설 2) 기존의 과태료 부과 사항 일부 문구 수정 등 나. 부과기준 적합여부 확인결과 1) 별표2 일반기준 나목, 다목의 조문 신설 - 현행 자동차과태료 시스템은 담당자가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된 부과 금액을 직접 파악하여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별 영향은 없으나, 향후 위반행위 횟수별 가중된 부과처분에 맞게 부과금액이 자동 계산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개선 필요 2) 별표2 일반기준 마목의 조문 변경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신설을 단순 반영하여 표현상의 추가에 불과함 3) 별표2 개별기준 각 위반항목의 경우 - 현행 과태료 시스템에서 이미 “세외수입 종합징수 시스템”과 연계하여 부과되는 경우이므로 부과기준 적합여부 해당사항 없음. 끝. 교통정보과장 ★주무관 박양규 운수정보팀장 김병곤 교통정보과장 05/04 이수진 협조자 시행 교통정보과-6752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종로소방서 5층 교통정보과 / http://topis.seoul.go.kr/ 전화 02-2133-4977 /전송 02-2133-4990 / ibabe@seoul.go.kr / 대시민공개
15204728
2021092512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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