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심의위원회 참석 요청(개최알림)

동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심의위원회 참석 요청(개최알림) 1. 소방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 56조 나. 재난대응과-13314(2018.6.28.)호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관련 진로양보의무 단속 계획 알림” 다. 재난관리과-4813(2018.7.24.)호 “동대문소방서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계획 보고” 라. 재난관리과-2101(2019.4.2.)호 “2019년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 계획 보고(알림)” 마. 현장대응단-3926(2019.5.15.)호 “소방자동차 진로양보 의무 위반 단속 대상 제출” 3. 동대문소방서 관내 화재출동 중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한 차량에 대한 소방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판단 심의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의일시 : 2019.5.16.(목) 16:00 ~ 나. 장 소 : 동대문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장실 마. 심의내용 : 해당 차량에 대한 위법성 여부 판단 및 과태료 부과 결정 바. 의결원칙 1) 심의위원 임기는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할 때 까지로 한다. 2) 심의위원이 2/3이상 참석하여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붙 임 1.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1부. 2.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 1부. 3. 소방자동차 진로양보의무위반 심의의결서 1부. 4. 소방기본법 시행령 19조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3 1부. 5.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차량 적발 보고서 1부. 6. 블랙박스영상(소방웹하드/동대문소방서/재난관리과)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수신자 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서울동대문경찰서장(교통과장) 담당자 이상수 대응총괄팀장 이영완 재난관리과장 05/16 강인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118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장안동) / 전화 2213-5119 /전송 / 000lss@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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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소방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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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자동차 진로양보의무위반 심의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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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기본법 시행령 19조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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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발보고서 및 단속 대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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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심의위원회 참석 요청(개최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118 생산일자 2019-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수 (2213-5119) 관리번호 D000003626370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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