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 및 제6조(예고방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오니, 2.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2018. 5.23.(수)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8. 5. 3.(목) ~ 2018. 5.23.(수) (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게재 다. 의견제출 서식 개정안 검토의견 사 유 붙임 1.「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강웅구 장사문화팀장 이용민 어르신복지과장 05/04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85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429 /전송 02-768-8865 / yaburida@seoul.go.kr / 대시민공개
15204044
20210925121607
본청
어르신복지과-8591
D0000033548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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