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 및 제6조(예고방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오니, 2.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2018. 5.23.(수)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8. 5. 3.(목) ~ 2018. 5.23.(수) (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게재 다. 의견제출 서식 개정안 검토의견 사 유 붙임 1.「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강웅구 장사문화팀장 이용민 어르신복지과장 05/04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85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429 /전송 02-768-8865 / yaburid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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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8591 생산일자 2018-05-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웅구 (02-2133-7429) 관리번호 D00000335484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