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8356 결재일자 2019.4.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장사문화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정숙 이용민 김영란 배형우 04/30 황치영 협 조 시립장사시설 제로페이 적용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2019. 4월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시의회 의결에 따른 시립장사시설 제로페이 적용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제로페이 관련『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8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됨에 따라 시립장사시설에 적용할 세부 할인(감면)율을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함 ?? 추진배경 ○ 민선7기 공약으로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제로페이 제도의 성공적 정착 견인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7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에 감면 대상을 추가, 시립장사시설 사용료의 일부 감면을 통해 ‘제로페이’ 활성화 ?? 추진경과 ○ 조례 개정 계획(복지정책실장 방침) : ’19.1.28. ○ 규제 입법예고 심사, 공공갈등진단,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 ’19.1.28. ○ 입법예고 : ’19.2.21.~3.13.(20일간)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 법제 심사 결과 통보 : ’19.3.18. ○ 제286회 시의회 임시회 원안의결(5% 범위 내 감면) : ’19.4.24.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대안가결(’19.4.23) : 10%범위 내 감면 ?? 제로페이 적용 세부 추진계획 ○ (근 거)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및「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 (적용대상) 시립장사시설(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주차장) 사용료를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자 ○ (감면율 설정사유)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 5/100 범위 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 : 1/10 범위 내 ?? 향후 추진일정 ○ 조례공포?시행과 동시 시립장사시설에 제로페이 적용 : ’19.5.2. 붙임 1. 시립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기준 1부. 2.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1부. 끝.
17719082
20210929121500
본청
어르신복지과-8356
D0000036147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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