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지침 표준안

문서번호 운영기획과-5109 결재일자 2018.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기획팀장 운영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석 오부태 김남대 05/02 박영준 협 조 시설개선과장 정경수 스포츠마케팅과장 윤여찬 목동사업과장 이정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지침 표준안 ‘안전한 서울, 행복한 서울’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함께 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성희롱, 성폭력 등 예방지침 표준안 최근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MeToo운동으로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심가하게 인식됨에 따라, 우리 사업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을 마련하여 평등하고 안정된 직장을 조성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 478호(‘18.03.06.) ※ 본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은 여성가족부의 표준(안)을 반영한 것임 ○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 5636호(‘18.03.26.)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세부 표준(안)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소장과 소속 구성원(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자)에게 적용되며,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기관의 통제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 제3조(성희롱·성폭력의 정의)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국가기관등”이라한다)의 종사자,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 과 관련하여 성적언동 또는 성적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②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 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4조(기관장의 책무)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소장은 성희롱?성폭력방지를 위한 다음 각호의 제반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성희롱?성폭력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3. 성희롱?성폭력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성폭력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예방 5. 성희롱?성폭력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홍보 7. 예방 교육참석 및 관련 예산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고충상담 창구) 제5조(고충상담 창구) ① 성희롱?성폭력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소장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수 있도록 한다. ② 소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고충상담원”이라한다)을 2인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이상 포함 되도록 구성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조언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소장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1. 인사·복무담당, 2. 보건·의료담당)을 지정 운영한다. ⑥ 소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내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6급이하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신고는 소장에게 메일로 보고하고, 5급이상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신고는 소장이 받아 본청 관련부서에 즉시 이첩 신고한다) ○ 제6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제6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체육관리사업소는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지원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5조 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 제7조(예방교육) 제7조(예방교육) ① 소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예방 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 기준 3. 성희롱?성폭력피해자에대한고충상담,구제절차및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시 대처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 ④ 성희롱?성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소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교육내용,교육사진,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본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소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제8조(고충상담 신청) 제8조(고충상담 신청)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 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신청등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 제9조(조사) 제9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피해자등”이라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서식에 의거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 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 하여야 하며, 20일이내에 완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정 과정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수 있다. ⑥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 주어야 한다. ○ 제10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제10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소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소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를 포함 한다.)은 피해자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 신청, 협력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5. 직업능력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발생시 피해자 치료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된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제11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본청 관련부서에 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2조(사건의 종결) 제12조(사건의 종결) 소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 및 본청 관련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1. 제11조에 의거 조사한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2. 제12조 의거 조사한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 제13조(재발방지 조치 등) 제13조(재발방지 조치 등) ① 소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소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 방지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행정사항 ○ 전 직원은 본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숙지하여 건전하고 화합된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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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지침 표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문서번호 운영기획과-5109 생산일자 2018-05-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태석 (02-2240-8750) 관리번호 D00000335260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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