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입법청원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장정수님 (경유) 제목 조례입법청원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금천구 시흥동 석수역세권 가로주택정비사업 주민협의회 및 장정수님 안녕하십니까. 그 간 우리시 응답소에 여러차례 청원 신청을 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시한번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근거와 명분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마련된 특례법이지만,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하여 시,도조례로 층수제한을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시에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를 시행령에서 정한 높이로 지정할 경우 저층주거지 환경과의 과도한 층수차이, 개방감 및 조망권 불리, 지역경관 저해 등으로 상대적 민원발생 요인과, 또한 나홀로 아파트 건축으로 인해 주택의 유형이 양분화되는 결과를 초래할것으로 판단되어 주변환경과 조화를 위해 7층 이하 또는 심의를 거쳐 평균층수 7층 이하로 적용하도록 정하였음.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에 대해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후불량건축물은 동법 시행령 제2조 3항 제1호에 따르면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로써 동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구조물을 기준으로 공동주택중 철근콘크리트, 철골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는 별표1에 따르며, 그 외의 공동주택은 20년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동 조례 제3호 제1항 제2호에 의거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중 철근콘크리트 이외의 건축물은 20년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 기준은 양호한 주택이 철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타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요구하신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됨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동호 주거환경사업팀장 김지환 주거환경개선과장 04/27 유철호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456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57 /전송 02-2133-0753 / 2004ho@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조례입법청원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4561 생산일자 2018-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호 (02-2133-7257) 관리번호 D00000334951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