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1821(2018. 4. 25.)호와 관련입니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개정·공포(총리령 제1456호, '18.4.25. 공포·시행)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추진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마련 ○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식용란 자가 검사기준 위임근거 마련 ○ 식용란의 생산 농가 출입·검사 권한 마련 ○ 달걀 껍데기(난각) 표시관리 강화{위변조 : 영업소 폐쇄, 미표시 : 영업정지 15일(1차)} ○ 가정용 달걀 유통의무화(1년 유예기간, '19. 4. 25. 시행) ○ 제품 관련 수상 사실 표시·광고 허용, 이동식 도축장 식육의 반출온도 합리화 등 붙임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456호) 1부.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개정(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동물위생시험소장) 주무관 김세곤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식품정책과장 04/27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20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sgkim140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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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2005 생산일자 2018-04-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곤 (02-2133-4724) 관리번호 D0000033500178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위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