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처분 보고(라바****)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용산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처분 보고(라바) 1. 예방과-4226(2018.4.23.)호『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뢰』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소방관계 법령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경감에도 불구하고 자진납부 미납자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처분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소방관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나. 대 상 자 : 다. 주 소 : 라. 부과금액 : 금250,000원(금이십오만원) 마. 위반내용 : 통로 및 비상구 물건 적치 바. 위반법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사. 세입과목 : 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및과태료등/과태료 붙 임 1. 과태료 통지서 1부 2. 고지서 1부. 끝. 담당자 권은주 장비회계팀장 서인식 소방행정과장 강신철 소방서장 04/24 최송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442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797-0730 /전송 797-8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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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 통지서[최준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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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처분 보고(라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442 생산일자 2018-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은주 (797-0730) 관리번호 D000003347295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예산관리 > 소방예산편성및집행 > 소방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