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결정(꾸띠자**) 1. 예방과-1520(2017.2.3.)「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 보고」와 관련 입니다. 2. 소방관계법 위반 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이전에 의견진술 및 자진 납부에 따른 감경조치를 위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급하였으나 기한내 의견제출이 없 어 위반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과태료 부과처분 결정대상 및 징수결정 내역 위 반 대상자 주 소 주민등록번 호 위반내용 적용법규 처분금액 비고 *** ******) *********** **** ******* ******* - 피난시설,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 대하여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1~2층 비상구 부분 훼손 및 주출입구 준불연재료로 변경)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제4호 과태료 50만원 기간내 의견미제출 (정식부과) 끝. 담당자 정기수 위험물안전팀장 석기원 예방과장 03/08 염무열 협조자 시행 예방과-3008 ( ) 접수 ( ) 우 04385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67길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795-1190 /전송 749-1977 / kisoo@seoul.go.kr / 부분공개(6)
11401663
20211012205330
본청
예방과-3008
D000002932098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