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결정(꾸띠자**)

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결정(꾸띠자**) 1. 예방과-1520(2017.2.3.)「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 보고」와 관련 입니다. 2. 소방관계법 위반 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이전에 의견진술 및 자진 납부에 따른 감경조치를 위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급하였으나 기한내 의견제출이 없 어 위반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과태료 부과처분 결정대상 및 징수결정 내역 위 반 대상자 주 소 주민등록번 호 위반내용 적용법규 처분금액 비고 *** ******) *********** **** ******* ******* - 피난시설,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 대하여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1~2층 비상구 부분 훼손 및 주출입구 준불연재료로 변경)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제4호 과태료 50만원 기간내 의견미제출 (정식부과) 끝. 담당자 정기수 위험물안전팀장 석기원 예방과장 03/08 염무열 협조자 시행 예방과-3008 ( ) 접수 ( ) 우 04385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67길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795-1190 /전송 749-1977 / kis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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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결정(꾸띠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008 생산일자 2017-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기수 (795-1190) 관리번호 D000002932098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