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의뢰(꾸띠자**) 1. 예방과-3008(2017.3.8.)호「소방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결정」과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를 의뢰합니다. 과태료 부과처분 결정대상 및 징수결정 내역 위 반 대상자 주 소 주민등록번 호 위반내용 적용법규 처분금액 비고 *** ******* *********** **** ******* ******* - 피난시설,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 대하여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1~2층 비상구 부분 훼손 및 주출입구 준불연재료로 변경)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제4호 과태료 50만원 기간내 의견미제출 (정식부과) 붙 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실보고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서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정기수 위험물안전팀장 석기원 예방과장 03/09 염무열 협조자 시행 예방과-3047 ( ) 접수 ( ) 우 0438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797-3843 /전송 749-1977 / kis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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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3047
D0000029336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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