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의뢰(알몬스터***)

용산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의뢰(알몬스터***) 1. 예방과-3009(2017.3.8.)호「소방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결정」과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를 의뢰합니다. 과태료 부과처분 결정대상 및 징수결정 내역 위 반 대상자 주 소 주민등록번 호 위반내용 적용법규 처분금액 비고 *** ********* ************ **** ******* ******* - 피난시설,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 대하여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비상구 발코니 상 물건 적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3조 [별표]과태료 부과 기준 1호(일반기준)나목6) 에 의거 1/2감경 과태료 25만원 기간내 의견미제출 (정식부과) 붙 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실보고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서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정기수 위험물안전팀장 석기원 예방과장 03/10 염무열 협조자 시행 예방과-3109 ( ) 접수 ( ) 우 0438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797-1-3843 /전송 749-1977 / kis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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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의뢰(알몬스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109 생산일자 2017-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기수 (797-1-3843) 관리번호 D000002934982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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