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 법무담당관-3124(2018.03.0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내부기관간의 협의 및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결과(2018. 3. 8 ~ 3.28.): 제출의견 4건(반영 3건, 미반영 1건) 나.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반영) 라. 공공갈등진단평가: 갈등이 없는 것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 1부. 3.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4.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 1부. 5.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 1부. 6. 공공갈등진단회신 1부. 7.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 및 통보서 각 1부. 8. 입법예고 조례시행규칙(안)(수정전) 1부. 9.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현장대응단장 담당자 주영남 시민협력팀장 윤재관 현장대응단장 04/20 代라수찬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706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6-7 (예장동)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 전화 02-3706-1741 /전송 02-3706-1719 / puritan99@seoul.go.kr / 부분공개(5 6)
15112272
20210925135750
본청
현장대응단-7061
D000003344251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